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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9 2014노689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 근로자 인건비 명목으로 지원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부분은 피고인이 허위의 내용으로 포항시로부터 사회적기업육성사업의 사업비를 지급받아 총 80,537,950원(그 중 국고보조금 52,027,321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허위 근로자 인건비 명목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보조금지원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허위의 내용으로 거짓 신청을 하여 포항시로부터 사회적기업육성사업의 사업비를 지급받아 국고보조금 52,027,321원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이다.

위 사기 부분과 보조금지원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그 범행일시, 장소, 피해자 및 구체적 행위태양 등을 고려할 때 범죄사실이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하여 동일한 범행으로 발생한 수 개의 결과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도10896 판결 참조). 마찬가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 사업개발비 명목으로 지원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부분과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허위 사업개발비 명목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보조금지원에관한법률위반 부분도 범죄사실이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하여 동일한 범행으로 발생한 수 개의 결과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그런데 원심은 위 각 사기죄와 각 보조금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서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형을 정하였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