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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4 2015노3674

뇌물수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문 중 주문 제 4 행을 “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은 E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적이 없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추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위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법령의 적용 란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업체로부터 1,000만 원의 뇌물을 수령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청렴 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1983. 1. 31.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5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정한 처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