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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513229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가 피고 F에 관한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위 피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