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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05 2012고단68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6. 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1994. 7. 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각각 받았고, 1998. 12. 17.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명령을, 2002. 8. 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10. 5.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08. 12. 15. 14: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현관 옆에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8K 금반지 2개, 18K 금목걸이 1개 합계 금 1,4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2. 5. 10: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아니한 세탁실 창문을 통하여 위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과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원, 호주 100달러 지폐 1장(10만원상당), 24K 목걸이 1개(5돈), 18K 금귀고리 1쌍, 올림푸스 디지털 카메라 1개 등 합계 금 1,95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나. 피고인은 2012. 12. 5. 14:0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 뒤편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서랍 위 항아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다. 피고인은 2012. 12. 13. 13:30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1층 베란다 창문에 시정되어 있는 자물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