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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03 2014가단2321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351,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7.부터 2016. 5.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A은 2012. 10. 31. 피고 C와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 임대기간 2012. 11. 1.부터 2014. 10.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11. 1.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인도하였다.

2) 그러나 피고 C는 2012. 11.경부터 원고 A에게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3) 이에 원고 A이 2014. 6.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피고 C에게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함과 동시에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반환 등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4. 6. 16. 피고 C에게 송달되었다.

4) 피고 C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4. 12. 2. 원고 A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인도하였다(을가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A이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인도받았다고 자인하는 2014. 12. 2. 이전에 피고 C가 원고 A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인도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나. 원고의 주장 원고 A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① 2012. 11. 1.부터 2014. 5. 31.까지 19개월간의 연체차임 15,200,000원(= 800,000원 × 19개월), ② 2014. 5. 31.부터 2014. 11. 30.까지 6개월간의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4,800,000원(= 800,000원 × 6개월 , ③ 위 ① 연체차임 15,2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④ 위 ② 연체차임 등 4,8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