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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7.26 2011고정2337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09. 8. 14.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26.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자이다.

『2011고정2337』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2. 02:55경 창원시 진해구 D 앞 도로상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소나타 영업용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356,0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모닝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11고정2338』 피고인은 2011. 2. 6. 02:40경 창원시 진해구 G 식당 부근 공터에서, 그 전 피해자 H(26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I을 폭행한 사건으로 인해 시비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아래턱부위의 열린 상처 및 머리의 다발성 얕은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1고단4832』 피고인은 2011. 7. 2. 04:40경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J주점 앞 노상에 이르러 도로가 협소한 이유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내려오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