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4.16 2015고정4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7. 15:40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전곡리 소재 전곡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관련 최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오토바이 운전인 점과 오토바이를 폐차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