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7 | 소득 | 2007-07-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7 (2007.07.25)
소득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2006.12.31.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인은 상가주택을 건축한 후 소규모 상가임대수입에 대한 아무런 과세안내 및 예고가없다가 수년이 지난 올해(2007년) 초에 과세가 누락되었다고 조사가 이루어져 성실하게임하였음.
2006년 귀속 상가임대수입에 대해서는 올해(2007년) 5월에 ○○세무서에서 <2006년상가임대수입에 대한 자진납부 안내서>가 우송되어 ○○세무서에 방문하여 세무도우미의도움을 받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음.
그 후, 6월 21일자로 2003년에서 2006년 귀속의 상가임대수입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서가 도달하였음.
2006년 귀속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자진납부 하였는데 또 고지되어 ○○세무서에 전화하여 확인한 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계산이 잘못되어 추가로 부과되면서 가산세가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며, 2003년~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도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함.
○ 질의내용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가부과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자진납부】
①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에서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1994. 12. 22. 개정)
③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1994. 12. 22. 개정)
1.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2.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ㆍ경정한 세액(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포함한다)
3.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
4.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동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거주자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5.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4. 12. 31. 개정)
1.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무신고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무신고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4. 12. 31. 개정)
2.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소득금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2004. 12. 31. 개정)
가.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함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금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004. 12. 31. 개정)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004. 12. 31. 개정)
③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④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따른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때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경우 중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개정)
1.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005.12.31.개정)
2.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005. 12. 31. 개정)
⑩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가산한다. (2003. 12. 30. 개정)
⑬동시에 제1항과 제10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적용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만을 적용한다. (2005. 12. 31. 항번개정)
⑭제1항 및 제3항신고불성실가산세제4항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하며,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제10항무기장가산세”라 한다. (2005. 12. 31. 항번개정)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서일46011-11058, 2002.08.19
복식기장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 소득46011-46, 2003.02.21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무신고자에 대한 결정 또는 과소신고자에 대한 경정시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