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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가단44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0.부터 2019. 2.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7. 19. 당시 피고 대표자이던 C의 요청에 따라 피고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고의 법인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후 피고가 2017. 8. 14. 1,500만 원을, 2017. 11. 3.부터 2018. 10. 29.까지 합계 6,300만 원을 각 변제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억 원에서 위와 같이 변제한 나머지 금액인 122,000,000원(= 200,000,000원 - 15,000,000원 - 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8. 10.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2.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