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8.17 2016나238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C과 D은 1937. 4. 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E는 C과 D 사이에서 친생자로 출생신고된 자이고, 원고는 1966. 2. 28. D의 양자로 입양된 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C 소유였는데, C은 1998. 5. 2.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물금새마을금고는 2003. 7. 18. D에 대하여 이 법원 2003느단335호로 실종선고심판을 받아 D의 호적을 정리한 후, 2003. 10. 23. 이를 근거로 E를 C의 단독상속인으로 하여 E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03. 12. 16. 이 법원 2003느단617호로 위 실종선고심판을 취소한다는 실종선고취소심판을 받아, D을 대위하여 E를 상대로 이 법원 2004가단351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2004. 6. 17. “E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5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E는 2005. 6. 7. 원고에게 ‘원고가 위 2004가단3511호 사건의 소송비용 및 이 사건 각 부동산 관련 채무를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취지의 각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바. 원고는 물금새마을금고에 2005. 6. 30. 4,400만 원을, 2006. 1. 17. 48,239,120원을 각 지급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사. E는 2013. 10. 17. 사망하였고, 피고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포기에 따라 E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