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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0 2017가단1974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B이 2017. 8. 17. 원고로부터 170,000,000원을 이율 연 18%, 변제기 2017. 9. 17.에 차용하고, 피고 C, D이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이 변제기인 2017. 9. 17.까지 위 차용금 중 40,000,000원과 그때까지의 이자만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 170,000,000원 -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E이 2017. 10. 25.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위 차용금채권을 가압류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위 차용금의 변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일 뿐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등),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들은 또한 피고 주식회사 B이 원고의 사실상 배우자인 E에게 2017. 12. 7. 5,000,000원, 2017. 12. 8. 15,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위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지급이 위 차용금 변제로서의 효력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