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27 2020고정18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31. 11:35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30세)의 일행이 자신에게 욕을 하여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시가 3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D EF쏘나타 차량의 뒷 유리를 벽돌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왜 차량을 깨냐”고 따져 묻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집어 든 채 “죽여 버리기 전에 가”라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차량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견적서상 수리비 이상의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2011년의 폭행으로 인한 벌금 50만 원의 전과 외에는 폭력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