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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18 2019가단60019

물품대금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2019. 5. 21.까지는...

이유

본소,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6.경 피고와 사이에, 평택시 C 소재 ‘D 건축 현장’에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자재로 실내 인테리어 및 내장가구를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경부터 2018. 7.경 사이에 피고에게 주방 및 신발장 인테리어 가구 등을 제작, 공급하였고, 피고에게 2018. 6. 30. 1,100만원, 2018. 7. 31. 1,100만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2018. 9. 10. 피고로부터 1,000만원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물품대금 1,2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의 미지급금 1,200만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8. 8.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9. 5. 21.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반소에 관한 판단

가. 주장요지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작, 공급한 인테리어 가구 등에 오가공이 있었고 납품지연이 있었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피고가 추가시공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의 손해를 감안하면 피고는 원고의 본소 청구에 응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오가공 등으로 인한 손해금으로 이 사건 계약금액 상당인 2,200만원과 피고의 추가시공비 2,090만원 등 합계 4,290만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반소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