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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17 2016고합1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뇌 병변 6 급 및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D( 여, 54세) 는 같은 마을 주민이다.

1. 2014. 겨울 경 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가. 피해자 주거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1. 내지 12. 09:00 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그 곳 부엌에 있던 피해자를 보고 “ 있나,

고마 일이 있다, 방에 드가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부엌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마을 빈집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1. 내지 12. 09:00 경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 밭에 고 춧 대 좀 빼주라, 가자 ”라고 말한 후 자신을 따라 나오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강제로 부근에 있던 빈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2. 내지 3. 경 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간)] 피고인은 2015. 2. 내지

3. 09:00 경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 나락 가마니 좀 들어주라” 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후 울면서 성관계를 거부하던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못 움직이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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