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8. 경부터 2013. 5. 29.까지 강원도 평창군 B에 있는 C이 운영하였던
D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5. 30. 새벽 시간 불상경 강원도 평창군 E에 있는 F 콘도 101 동 주차장에서, 주위에 인적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700만원 상당의 폴라리스 스포츠맨 700 사륜 오토바이의 적재함에서 위 오토바이 열쇠와 로프를 찾아, 로프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륜 오토바이 1대를 사륜 오토바이 뒤에 묶고 사륜 오토바이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사륜 오토바이 1대와 삼륜 오토바이 1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30. 04:37 경 위 D 주유소 사무실 내에서,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18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3. 5. 30. 06:40 경 강원도 평창군 E에 있는 F 콘도 101 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도 홍천군 이하 불상지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위 폴라리스 스포츠맨 700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