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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12 2016고정26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2. 27. 05:45 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 곳 현금 지급기 카드 투입구에 꽂혀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인천시 남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아내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주점의 카드 단말기에 같은 날 06:36 경 50만원, 같은 날 06:37 경 50만원, 같은 날 06:40 경 30만원이 각 결제되도록 하여 절취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3회에 걸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드 내역서, 카드 영수증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