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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0 2017구단223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5. 6. 혈중알콜농도 0.069%의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8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2017. 6. 16.∼2017. 9. 3.)을 받았는데, 그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인 2017. 6. 22. 10:40경 B SM5 승용차량으로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3.5km 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13.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운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E)를 2017. 7. 14.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을 3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일 보험설계사 일을 하다가 고객에게 급한 일로 연락이 와서 원고도 모르게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다.

원고가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고, 현재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어 고객 상담과 방문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며, 원고 배우자가 주식투자의 실패로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있고 어렵게 얻은 5살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할 것인바,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 대한 운전면허에 대하여 당국이 행하는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은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