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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6가단85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8. 2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5. 3. 19.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40만 원(매월 20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5. 4. 20.~2017. 4.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2015. 8. 2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피고가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피고의 주장처럼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하고도 상당한 금액이 남아 있다고 해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1. 2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임대차계약은 위 일자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8. 2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4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