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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0 2019노9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결정하면서, ①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주취 정도가 비교적 무거울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이외에 중앙선 침범이라는 과실도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고,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

위와 같이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