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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9 2019노7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증 제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 몰수)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불리한 정상(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편취 규모,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및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몰수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원심은 증 제2 내지 9호(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들)과 증 제10호(휴대폰단말기)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몰수를 선고하였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어야 하고,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여기서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공범자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는 물론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증 제2 내지 9호는 각 금융기관 체크카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