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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3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5. 16:55경 경산시 C에 있는 ‘D’ 안경점 앞 횡단보도 위를 E 로체 택시를 운전하여 부영우리마을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부영사랑으로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68세), 피해자 G(여, 39세), 피해자 H(여, 61세)를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상단의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5주의 치료를 요하는 천추의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인 점, 일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택시공제조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