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영천시 D에서 ‘E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그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2013. 3.경부터 2014. 1. 21.경까지, 피고인 B는 2013. 10. 15경부터 2014. 1. 21.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이모션’ 게임기 25대, ‘뉴천마 포커’ 게임기 25대에 현금을 투입한 후 5장의 서양카드의 조합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는 포커 카드 게임을 이용하도록 한 후, 게임 결과로 획득한 손님들의 점수에 대해 각 1만점 당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게임장 전면 사진, 보관증 사진, 환전 당시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기 문자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