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고정470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31. 20:0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0 세) 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7. 26. 11:2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내에서 위 다른 귀금속도 소매업자 10여 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 저 새끼 또 쳐다보네,
씨 발 놈 아, 까불지 마 병 신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동영상 CD [ 수사기록 14 쪽 동영상 CD 20:09 :48 경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복부를 발로 가격하는 장면이 명확히 녹화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