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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6가합552258

인격권 침해 금지 청구

주문

1.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F과 원고 A는 장남인 원고 B, 차남인 피고 C, 장녀인 피고 D을 자녀로 두고 있었다.

F이 2011. 9. 8. 사망하였고(이하 F을 ‘망인’이라 한다), 원고 A와 원고 B, 피고 C, D은 망인의 재산을 3 : 2 : 2 : 2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원고 A의 자녀들이자 원고 B의 동생들로서 망인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원고 A를 봉양하는 것을 상의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원고들에게 폭행, 폭언, 욕설을 하여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① 원고 들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지 말 것과 원고들에 대하여 면담을 강요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적인 발언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원고들의 허락 하에 면담을 가졌을 때 직접 위협적인 발언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지 말 것을 구하고, ② 피고들이 위 각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3.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소는 원고 B의 주도 하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서, 원고 A는 1932년생으로 노령이고,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파킨슨병,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사고 및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있어 소송대리권을 위임할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소송대리인 변호사 E에 의하여 제기된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송위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