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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1993. 8. 27. 선고 92구476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하집1993(2),562]

판시사항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 부설주차장으로서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주차장 소유자가 주장하는 차방이나 기계실로 용도변경을 하면 장차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경우 즉시 주차장으로 환원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보아 그 용도변경을 불허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부설주차장 출입구 주변에 설치되어 쉽게 옮기기 어려운 변전탑, 클린타워 및 지하도 출입구 등의 시설로 차량의 출입시에 좌, 우 전방의 주시에 어려움이 많고 또한 주차장 출입구 앞 인도상에 많은 통행인들의 통행으로 교통사고의 위험과 아울러 차량정체현상도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면 이는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

이종만

피고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청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2.7.23. 원고에 대하여 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194-7 소재 별지목록 기재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용도변경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2, 갑 제7호증의 3,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2.7.10. 원고 소유인 별지 기재 건축물의 부설주차장(1층 주차장 및 창고 22.05㎡, 지하 1층 주차장 및 부속실 336.89㎡)에 대하여 주위의 여건상 주차장용도로 사용함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피고에게 지하 1층 중 300.63㎡ 와 1층 부분을 근린생활시설 (다방)로, 지하 1층 중 36.26㎡이 기계실로 각 용도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1992.7.23. 피고로부터 위 부설주차장의 전면 진입로상에 설치된 토큰자동판매기, 좌석버스 정류소 표지판, 가로수 등의 시설물은 그 이전 및 이식이 가능하고 그 앞 도로가 도로교통법 제6조에 의한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주차장 진출입시 다소의 통행장애는 예상되지만 위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다른 용도로의 변경이 불가하다는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설주차장은 1982.6.29.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당시의 건축법주차장법의 해당규정에 따라 설치하였으나 그 후 위 주차장 진입로 앞에 22,000볼트의 고압 변전탑과 지하상가의 클린타워(증기정화시설)가 설치되어 차량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주차장으로서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위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근린생활시설(다방) 및 기계실의 용도로 변경을 허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주차장은 주차장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당원의 판단

(1) 갑 제3호증의 1,2, 갑 제4호증의 1,2,3,갑 제7호증의 4,5, 갑 제10호증의 7,9, 을 제2호증의 2, 을 제4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정성장의 증언과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부산시내에서 차량의 통행이 가장 번잡한 곳의 하나인 서면로타리 부근의 편도 4차선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차장 입구에서 위 도로까지 사이는 인도로서 그 폭이 5m이고 주차장 진입로 앞 오른쪽 인도상에는 높이 1.6m의 한전 고압변전탑(22,000볼트)과 높이 3.4m의 지하상가 클린타워가, 그 왼쪽 인도상에는 높이 4m의 지하도 출입구가 각 설치되어 있어 주차장에서 위 도로쪽으로 진입할 경우에 주차장 출구로부터 2m 후퇴한 지점의 1.4m 높이에서 진입하려는 도로쪽을 볼 때 왼쪽은 위 변전탑과 클린타워 때문에 23도의 각도 안 지점만, 오른쪽은 지하도로 출입구 때문에 45도의 각도 안 지점만 볼 수 있어 좌, 우 전방 주시가 사실상 어렵고 또한 지하도 출입구 부분은 인도폭이 1.5m, 한전변압기 및 클린타워가 위치한 곳의 인도폭은 2.2m에 불과한 데다가 부산시내에서 통행인의 통행빈도가 가장 높은 곳이어서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들과 통행인들의 교행이 어렵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다대할 뿐만 아니라 위 도로에서 주차장으로 들어오려는 차량의 경우도 왼쪽 변전탑 왼쪽 끝부분과 지하도출입구 시설 오른쪽 끝부분 간의 직선거리가 불과 6.14m로서 4차선상에서 위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매우 빈번할 뿐 아니라 차량정체도 심한 곳이어서 3차선상에서도 위 주차장으로 진입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고 설사 그 진입이 어렵게 이루어진다 해도 주차장 앞 인도상을 통행하는 많은 통행인들에 의하여 서행을 할 수밖에 없어 교통사고의 위험과 아울러 차량정체현상도 심화시킬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인 사실, 위 변전탑은 22,000볼트의 고압전류가 흐르고 있어 충돌시에 대형사고의 위험도 있고 위 변전탑과 클린타워, 지하도 출입구 모두 쉽게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어려운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차장 출입구 주변에 설치되어 있고 쉽게 옮기기 어려운 변전탑 등의 시설로 차량의 출입시에 좌, 우 전방의 주시에 어려움이 많고 또한 주차장 출입구 앞 인도상에 많은 통행인들의 통행으로 이 사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으로서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그런데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후단에는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변경 후의 용도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즉시 주차장으로 환원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고, 변경된 용도로의 사용 기간은 주차장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기간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는 위 부설주차장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근린생활시설(다방) 및 기계실로 용도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고 있으나 위 다방이나 기계실 등은 위 변전탑 등 장해시설물들 중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전되어 주차장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이른다 하더라도 투자된 시설비, 영업권 등이나 기계실 구조변경 등으로 즉시 주차장으로 환원하기에는 지장이 있는 용도라 할 것이므로 위 다방이나 기계실 등으로의 용도변경허가신청은 위 규정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부설주차장은 위와 같은 사유로 주차장으로서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린생활시설(다방) 및 기계실로의 용도변경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 용도변경을 불허한 점에서는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그것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생략]

판사 안상돈(재판장) 류수열 신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