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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5 2014나12508

차용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포시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유아용품 제조업체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는 고양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유아용품 판매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10. 15. 피고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 16.부터 2013. 6. 14.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합계 19,871,400원 상당의 유아용품 등을 납품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합계 16,8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나머지 물품대금 3,071,4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2013. 6. 14. 피고에게 차용금 5,000,000원과 미지급 물품대금 3,071,400원을 합한 8,071,400원(= 5,000,000원 3,071,400원)을 2013. 6. 20.까지 지급해달라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 5,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2. 10. 15. 피고 명의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각 증거 및 을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후인 2013. 10. 8.경 원고에게 11월까지는 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점, ②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저렴한 범퍼침대를 제작하여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