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86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15톤 화물차량의 소유자이고, C은 위 화물차량을 피고인에게 지입하여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3. 9. 9. 09:00경 강원 원주군 문막면 건동리 영동고속도로 문막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2번축중 2.2톤, 3번축중 2.1톤 초과하여 아스콘을 싣고 운전함으로써 초과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