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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31 2019고단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2. 17. 07:45경 충북 진천군 포석길 1에 있는 진천터미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천도서관 쪽에서 벽암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위 교차로에 인접한 장소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그 보행자의 통행에 위험을 주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하지도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벽암사거리 쪽으로 설치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45세)의 하반신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상처가 없는 대뇌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진천군 D 인근 도로에서부터 약 1km 떨어진 제1항 기재 진천터미널 앞 사거리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과실이 가볍지 않고, 상해의 정도 등)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