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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24 2015노100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건축행위와 관련한 대지의 성토나 공작물 설치에 있어서는 건축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의율할 사항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이 명백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56조 제4항 제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개발행위허가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행위로 무게 50t 이하, 부피가 50㎥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제2호 가목), 높이 50cm 이내 또는 깊이 50cm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제3호 가목)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50cm 이상인 0.5m 내지 1.6m 높이로 토지를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고, 50t 이상인 약 55t 상당의 석재로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여 공작물을 설치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요하는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국토계획법이 적용됨이 명백하다.

건축법은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계획법이 정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11조 제5항 제3호, 그러나 피고인은 건축허가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