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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07 2019고정599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1. 22: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폭언을 하였던 것에 대해 따지던 중 ‘밤이 늦었으니 내일 이야기를 하자며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받았음에도 약 30분에 걸쳐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도 아무런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