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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8 2014고합5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20,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602호에서 철근 및 철강류 유통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2013. 6. 18. 주식회사 F에서 B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가.

사기(『2014고합518』) 피고인은 2013. 7. 12. 서울 금천구 G, 201호에 있는 피해자 H영어종합법인 사무실에서 철근을 납품받기 원하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담당자 I에게 “우리 회사가 철근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큰 회사를 통해 철근을 납품하여 줄 수 있다. 우리 거래처인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에 담보를 제공하여 주면 J로부터 1주일 안에 철근을 납품받아 당신 회사에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로부터 철근 등을 계속 공급받기 위한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고 있어 담보를 제공해 줄 회사가 필요하였고, 담보제공 후 J로부터 9억 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다른 거래처에 우선 철근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 철근을 납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소유의 서울 금천구 K 에이동 201호, 301호, 비동 202호, 디동 201호, L으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디동 602호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J에 담보로 제공하여 2013. 7. 1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B, 근저당권자 J,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2015고합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