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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9 2014가합10318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 월드계전 주식회사의 참가신청 및 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윌링 스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의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피고는 2012. 4. 16. 원고에게 서귀포시 C 지상에 D태양광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를 설치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9억 4,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은 2012. 4. 16.부터 ‘사용전 검사일’까지로 정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제1조 계약범위 ① 설치 site 및 용량 태양광발전소 400kw급 건설공사 ② 공사범위 - site 현장조사 - 토목공사 및 설계비용 - 지지대(구조물) 설치 - 태양전지모듈 부착 및 결선 - 시스템 설치 및 전력간선(인버터 결선 등) - 사용전 점검 및 검사비용일체 - 통신 및 접지공사 - 울타리 공사(태양광 설치면적) - 인버터실 공사 ③ 공사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 - 한전납입금 (계통 연계비 등) - 지적공사 및 시ㆍ도청에 납부하는 비용일체 - 발전소부지 진입로공사 및 경계측량비 - 금융권 대출시의 제반경비 및 위 공사범위 이외의 비용 제2조 대금지급 ① 피고는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다.

② 계약금 및 중도금은 계약 목적 외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 용하도록 한다.

-중략- 제13조 특수조건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가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계약금은 동발전소 부지에 공사진행에 필요한 설계, 구조물, 토목공사 등의 준비금으로 서 총공사 금액에서 상계한다

④ 계약 후 시중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시설자금 신용대출을 진행키로 하고 원고, 피 고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시에도(신조관련등) 원고와 피고는 책임이 없기로 한다.

⑤ 은행권대출 수수료는 피고가 부담키로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