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1. 『2012고단113』 피고인은 2007. 11.경 C조합의 조합장으로 임명되었으나 2009. 7. 2. 위 조합 대의원 회의에서 피고인을 위 조합의 조합장 직에서 해임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자, 이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위 대의원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후 그 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군자새마을금고는 2010. 10. 5.경 조합 내부의 다툼으로 수령을 거절한다는 사유로 위 조합을 피공탁자로 하여 91,766,108원을 위 법원에 공탁하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2010. 10. 8.경 누가 적법한 자격을 갖춘 대표자인지 알 수 없다는 사유로 위 조합을 피공탁자로 하여 91,057,810원을 위 법원에 공탁하였다. 가.
군자새마을금고 공탁금에 대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1. 2. 1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이사 자격이 없는 F, G, H, I와 함께 공탁금(군자새마을금고) 출급청구권 업무집행자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를 열고,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1호 의안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금제4017호 공탁금(군자새마을금고) 출급청구권 업무집행자 선임의 건, 의장은 위 대표자(업무집행자) 선임의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결을 구한 바, 출석이사 전원이 신중히 토의한 결과 만장 일치로 당 조합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업무집행자로 현재 대표자(피고인)를 선출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 용지 하단에 기재된 C조합(명칭 C 조합) 조합장 A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고, 위 F은 “이사 F”이라고 기재한 다음 도장을 찍고, 위 I는 “이사 I”라고 기재한 다음 도장을 찍고, 위 H는 “이사 H”라고 기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