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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315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16. 경 울산 남구 B 건물 A 동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비만치료 제인 ‘ 시부 트라 민( 뇌졸중과 심혈관계 이상 반응 등을 이유로 2010. 10. 14. 이후 국내에서 판매금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OD (Orange Diet)’ 다이어트 식품 1 세트를 C에게 2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8회에 걸쳐 ‘OD’, 'SS (Super Sliming)' 다이어트 식품 126.5 세트를 합계 24,898,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함과 동시에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 시부 트라 민’ 성분이 함유되어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계좌 내역 및 메모, 감정 의뢰 회보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1호, 제 4조 제 4호( 유해 식품 판매의 점),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1호, 제 7조 제 4 항( 기준 위반 식품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유해 식품 ㆍ 의약품 ㆍ 화장품 > 제 2 유형(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 감경영역 (1 년 ~2 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이 아닌 경우)

2. 양형 사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시부 트라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