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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23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로 “대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6. 20. 12:00경 김해시 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D 문자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D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