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16 2019고단303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과장으로 인한 보험사기 피고인은 2018. 3. 9. 11:2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놀이터 앞에서, D 코란도 밴 승용차가 후진하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를 들이받자,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F과 공모하여 교통사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할 만큼 다치지 않았음에도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실제로는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치거나 통증을 느끼는 부위가 없었음에도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위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과장하여 교통사고 접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1,965,320원을 편취하였다.

2. 고의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보험사기 피고인은 망 H, I, J과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8. 5. 14. 23:25경 대구 서구 평리2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피고인은 K K5 승용차에 H, I, J을 탑승시킨 후 운전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L 운전의 M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자 고의로 위 K5 승용차로 위 투싼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 망 H, I, J은 피해자 N 주식회사, 피해자 O 주식회사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와 같이 합계 4,521,83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30.까지 피고인 및 각 사고 동승자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에서 순번 21까지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54,283,2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J, Q, R, S, T, F, U, V, W, X, Y, Z, AA, I, AB,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