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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28 2019고단241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2.경부터 2019. 7. 29.경까지 사이에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에서 수호지 게임기 7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면 현금 1원당 1점이 적립되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점수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액에 관한 판단]

1.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어야 하며,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참조). 2. 검사는, 피고인이 ‘C’라는 상호의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