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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11 2018나5720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5. 12. 17. 피고와 사이에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고 소유의 공장의 LED 조명기기 교체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200만 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조명공사계약’라 한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조명공사계약에 따라 그 공사를 완료한 것 외에 피고의 요청에 따라 사무실 조명등 14개, 물품창고 조명등 11개를 추가로 설치하는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추가공사대금 2,583,7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2, 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추가공사 대상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무실 조명등 14개, 물품창고 조명등 11개 설치공사는 이 사건 조명공사계약서 첨부 상세내역서에 기재되지 않았던 공사인 사실, 이 사건 조명공사계약은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의 지원을 받은 것인데, 그 자금지원추천서 첨부 추천시설명세에 위 사무실 조명등 14개 및 물품창고 조명등 11개는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추가공사계약 체결 및 추가공사대금 지급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