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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3 2012고단38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롯데그룹에 인사청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미칠 수 없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롯데그룹 B 회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롯데그룹과 관련한 투자금, 취업을 시켜주는 대가,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7. 서울 강남구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롯데칠성 주류광고에 4,000~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니 투자를 해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6. 19.부터 2010.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다만, 범죄일람표 제10번 금원의 수령방법은 계좌 입금이 아니라 현금 수령이다.

와 같이 피해자 C, D, E, F, G, H으로부터 투자금,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25회에 걸쳐 합계 9,67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I, J, K, F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K의 각 진술서

1. C 송금내역, 텔레뱅킹 거래확인증, 하나은행 거래내역(F), G 송금내역, H 송금내역, 피의자 통장내역, D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해자별로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 D에 대한 각 죄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