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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고합6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흡연도구 6개(증 제3호), 필로폰 투약기구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명 ‘B’)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친구인 C(C, 이명 ‘D’)와 함께 태국에서 필로폰을 밀수하기로 마음먹고, 2019. 10. 초순경 피고인은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매매대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C는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7.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필로폰 약 30g을 청바지에 은닉하여 항공특급우편(E)을 통해 국내로 발송하도록 하여, 위 항공특급우편물이 2019. 10. 8. 20:1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고, C는 2019. 10. 14. 12:00경 평택시 F건물 G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항공특급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2019. 10. 14.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C, H과 함께 2019. 10. 14. 18:00경 위 C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밀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유리막대 안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H과 함께 2019. 11. 중순경 휴대전화 메신저 앱인 ‘라인’으로 성명불상의 태국인(이명 ‘I’)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6. 내지 17.경 H에게 매매대금 60만 원을 주고, H은 같은 날 서울 중랑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위 ‘I’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태국인 남성을 만나 매매대금을 건네준 다음 필로폰 2g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