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2176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8. 22:25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2번홈(4-1)에서 여객들에게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며 위협을 가하였다.

이 때 철도경찰관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이러시면 안됩니다.”라고 제지하자 피고인의 피해자의 넥타이를 10회 가량 강하게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콧등 부분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근무복 조끼를 양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인 C의 질서유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D(영상녹화물), CCTV녹화영상 캡쳐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