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해임 청구의 소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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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C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의 주장 피고 C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7. 3. 24. 피고 회사의 등기이사의 직에서 퇴직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등 가)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385조 제2항, 제542조의6 제3항).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소수주주에 의한 해임청구의 소의 목적은 회사와 이사와 사이에 존재하는 위임관계를 임기만료 전에 해소하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해임청구의 소가 계속 중에 당해 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해임청구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5926 판결, 대구고등법원 1995. 12. 14. 선고 95나4323 판결 참조). 2) 판단 가) 갑 제1호증, 을 제1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6. 3. 11. 개최된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피고 회사의 이사인 C에 대한 해임 안건이 부결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인 피고 회사의 주식 2.45%를 가진 주주로서 상법 제385조 제2항, 제542조의6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피고 C의 해임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을 제1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은 제1심 소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