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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3699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 E, B, D의 공동 범행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1990. 6.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3.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H는 2015. 4. 14. 16:30 경부터 23:00 경까지 포 천시 I에 있는 J 모텔 105 호실에서, 카드 52 장을 이용하여 판돈 1만 원을 건 다음 카드를 4 장씩 나누어 가지고 3회에 걸쳐 받은 카드를 바꾸면서 판돈을 높인 뒤, 최종적으로 남은 4 장의 카드 중 무늬와 숫자가 다르면서 숫자가 가장 낮은 패를 모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1회 판돈을 3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걸고 약 150회에 걸쳐 속칭 ‘ 바둑이’ 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D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F의 도박 방조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 H, C, E, B, D가 위 1. 항과 같이 속 칭 ‘ 바둑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600만 원, C, E에게 각 2,000만 원씩을 위 도박에 사용할 도박자금으로 빌려주는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 C,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가담하게 된 태양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상습 도박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