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공소사실 제 1 항과 같이 교부 받은 3,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경매에 입찰하겠다고
말하여 입찰 보증금으로 교부 받은 것이고 그 당시 경매 계장에게 로비하여 위 아파트를 싼 값에 경락 받게 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 자가 이후 입찰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경매계 직원에게 식사나 주류를 대접하였다고
변명한 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편취 이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변명을 하였더라도 이는 편취행위의 연속에 해당할 뿐이고, 변호사 법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8월, 추징 3,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0. 시간 불상 경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자동차 썬 팅 업체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이 신문기자 겸 전직 법무사로서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경매계 직원들과 친분이 두 터 운 사이이고 위 지원 경매 계장 등이 자신에게 경매에 관한 고급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등으로 언동하며 “ 경매로 나온 아파트 중에 아주 싸게 나온 것이 있는데 경매 계장이 일부러 낙찰 가를 계속 떨어뜨리고 있다, 경매 계장에게 로비하여 위 아파트를 싼 값에 경락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무사 자격이 없었음은 물론 위와 같이 법원 경매 계장 등 법원 직원들과 친분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경매비용 내지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아파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