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이 사건 청구원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 F는 피고 회사 회장이던 1985. 5. 30. 이 사건 제1, 2, 4, 5부동산을 취득하고, 1986. 6. 12.경 그 지상에 이 사건 제3 부동산을 신축하여 피고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F가 실제 소유하였지만 명의수탁되어 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압류로 인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 F는 2012. 2. 6. 그 공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입하여 피고 F가 운영하던 피고 회사에게 이를 다시 명의신탁하여 피고 회사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기하여 무효이고, 그에 따라 피고 회사 앞으로 행하여진 등기 역시 무효이다.
다. 한편 피고 F는 2005. 11. 22.경 망 G(2012. 1. 22.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고, 망인에게 ‘차용금 미상환 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망인에게 이전하여 줄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교부하여 대물변제약정을 하였다. 라.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이다.
마. 그러므로 피고 회사는 주위적으로, 피고 F에게 무효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피고 회사를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채무자인 피고 F를 대위하여 이를 청구한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 F를 상대로 위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상속지분 상당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
바. 위 주위적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예비적으로, 피고 F는 피고 회사에게 위 공매절차에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