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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19960938

직무태만 및 유기 | 1996-01-24

본문

국제운전면허증 허위발급(96938 파면→기각)

사 건 : 96938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기능직10등급 김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4.1.14부터 94.12.27까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의 교부업무를 담당했던 적이 있고, 96.1.20부터 ○○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 접수실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소청인은 94.1.14~94.12.27간 국제운전면허증의 교부업무를 담당하던 당시인 94.11월말경, 알고 지내는 강서구 방화3동 거주 김모(32세)에게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함에 있어 사진 1매만 제출받아 김 모의 인적사항 및 출국예정 사항 등을 임의로 기재하여 국제운전면허증 1매를 김 모에게 교부하는등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어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김 모가 총각인줄 알고 결혼을 목적으로 사귀었으나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피하자 계속 쫓아다니며 결혼을 방해하고 협박 및 금품을 갈취해 왔는데, 94.11월경 소청인을 찾아와 사진만 주면서 국제면허증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짧은 소견에 문제가 되는줄 모르고 일련번호없는 폐기분 용지에 김 모의 사진을 붙이고 인적사항을 기록하여 단순히 장난을 쳤던 것이지 허위로 국제면허증을 만들어줄 목적은 아니었고,

국제면허증 양식중에는 년중 35장 정도 일련번호가 없는 폐기분이 있어 선임자의 의견을 들어 그때 그때 담당자의 선에서 폐기시키는데 그 폐기분용지에는 일련번호가 없고, 면허종별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결재를 받거나 접수대장, 수불대장등 어떠한 대장에도 기록한 바 없고, 면허증으로서 필수항목의 기재사항 및 결재인이 없어 그용지는 효력이 없는 종이에 불과하고, 그나마 그용지는 34일후 회수하여 즉시 파기하였고, 김 모가 출국한 바 없으므로 사용된 적이 없었으며, 김 모는 소청인의 결혼을 방해하기 위하여 그것을 복사하여 협박자료로 사용하였고, 현재의 남편과 약혼을 하자 남편을 찾아가 폭행을 하고 자기 여자이니 파혼하라고 협박하였고, 결혼을 못하게 하기위하여 감사원에 제보를 하고와서 지금이라도 자기와 살겠다고 약속한다면 가짜면허증이었다는 사실을 밝히겠다고 협박하였는바, 이러한 정황을 참작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것이다.

3. 증거 및 판단

처분청의 변명서(97.1.8 ○○지방경찰청), 징계회의록(96.10.24 ○○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비위공무원 조사결과보고(96.9.10 ○○지방경찰청), 소청인의 진술조서(96.2.9 감사원, 96.9.4 ○○지방경찰청),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 시달(96.8.22 경찰청)등의 일건기록과 심사시 당사자의 진술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82조동법시행규칙 제46조에 국제운전면허증 교부시에는 신청자가 국제운전면허증교부신청서에 국내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신청자의 국외출국 예정사실을 확인한후 지체없이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하고 이를 자동차운전면허대장과 국제운전면허발급대장에 각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소청인은 94.11월말경 남자친구인 김 모가 좋은 자리에 있을때 잘봐달라고 하면서 국제운전면허증교부신청서 및 국외출국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여권사본등 면허증 교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채 사진1매만 제출받았음에도, 오손발견 보고하여 파쇄하도록 되어 있는 면허증 용지에 아무런 결재과정도 거치지 않고 김 모의 인적사항 및 출국예정사항 등을 타자하여 임의로 면허증을 작성 교부하고 발급대장에 교부사실을 누락시켰으며, 교부신청서도 파기한 사실,

또한 소청인이 ○○운전면허시험장 제작실에 근무하던 93.10월경(일자미상) 1종 보통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위 김 모로부터 1종 대형운전면허증으로 변경제작하여줄 것을 요청받고 동명이인의 전산

자료를 찾아내어 허위로 전산자료표를 제작한후 1종 대형운전면허 증을 위 김 모에게 부정 발급한 혐의가 드러났으나 징계시효 만료로 징계권이 없어진 사실,

소청인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감사원에 적발되어 96.8.6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공문서 위조죄로 형상입건되어 96.12.30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그 사유는 93.10월경의 공문서 위조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혐의 없음, 94.11월경의 공문서 위조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이고 이미 파면을 당한 점, 위 운전면허증이 행사된 바 없이 폐기되었으며 소청인이 다른 남자와 결혼에 이르게 되자 뒤늦게 김 모의 보복적인 제보로 고발이 있게 되었으며 소청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결정을 한다“라는 요지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 소청인은 폐기분 용지를 이용하여 문제가 되는줄도 모르고 단순히 장난을 한 것이 확대해석된 것으로서 김동현에게 국제면허증을 만들어줄 목적이 없었다는 요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국제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거 국가간 공신력있는 문서로 통용되고 있는 중요한 공문서로서 지방경찰청장이 그 자격요건 및 발급절차를 엄격히 심사하여 발행하는 것임에도 10년이상 운전면허관련 업무를 취급해온 소청인이 김 모에게 단순한 장난으로 면허증을 교부하였다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는 점, 소청인은 사무실에서 다른 면허증 용지를 수령하여 서울 지방경찰청장 이 모의 영문서명명판을 날인하면서 미리 준비한 폐기처분하도록 되어 있는 면허증 용지를 함께 가지고 가 영문명판을 날인했던 점, 일련번호, 면허종별 등을 기재하지 않았을지라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서명날인이 되어있는 문제의 면허증은 일반인이 볼

때는 진실한 면허증으로 오인할 수 있는 점, 김 모가 부정발급받은면허증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소청인이 부정발급한 면허증을 회수하여 파기하였다 하더라도 소청인의 위법한 행위가 치유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으며,

대법원은 직무권한이 반드시 법률상의 근거가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직무명령, 내규, 관례 등에 의한 직무집행의 권한으로써 작성하는 경우에도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된다고 판시(대판 1978.12.13 76도3467)하고 있고, 소청인은 전결권자도 아니고 단지 문서를 작성할 공무원을 보조하는 자에 해당될지라도 직무명령, 내규 또는 관례적으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에 대한 접수 및 결재, 영문명판 날인, 운전면허증 발급등 일련의 과정을 직접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소청인은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본건 국제운전면허증에 대한 소청인의 행위는 공문서 위조라기 보다는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된다고 하겠고,

다만, 김 모가 부정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이라는 사실을 알고있었고, 피소청인이 김 모의 운전면허증 사용사실을 구증하지 못했으므로 징계의결서상의 동행사비위는 소청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은 국제운전면허증 교부업무를 담당하면서 김 모의 국제운전면허증을 허위로 작성·교부해준 사실이 있는 바, 이와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배하여 같은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은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인이 11년 3개월동안 징계없이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