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2005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200,000원 및 2015. 9. 23.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200,000원 및 2015. 9. 23.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