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3 2014가단526932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820,400원 및 위 돈 중 43,642,260원에 대하여 2004. 1. 8.부터 2004. 4...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들 : 각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의 1 내지 갑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820,400원 및 위 돈 중 43,642,260원에 대하여 2004. 1. 8.부터 2004. 4...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들 : 각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의 1 내지 갑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