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가단646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1의...

이유

1. 피고 B, C, E, F, G, H에 대한 각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나. 근거 각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나.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