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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4.20 2018고단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19: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소룡동에 있는 동아아파트 앞 도로를 극동 사거리 쪽에서 소 룡 사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좌회전 차로 제외) 중 좌회전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좌회전 차로에는 피해자 C(64 세) 가 운전하는 D K5 택시 등이 죄화 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었고, 피고인은 직진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직진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우측 진 직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위 K5 택시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K5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여, 49세) 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K5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고, 위 K5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에서 1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 여, 56세) 이 운전하는 H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위를 위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고, 이로 인한 파편물이 맞은 편에서 2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I(24 세) 가 운전하는 J WW125 원동기장치 자전거 (125cc) 쪽으로 튀어 피해자 I의 얼굴에 부딪히게 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I가 급하게 진행방향 우측으로 회피하며 정지하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 복강,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가 운전한 K5...